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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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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나가길 권유하고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사직서를 쓰고 나가라고 하는 건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사직서를 쓰고 나가게 된다면 실업급여가 가능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권고사직도 거부하고 계속 버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질문자분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데, 해고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 해고에 대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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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제 서명란에 허위 서명 하였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주가 제출한 근로계약서 서명란에 질문자분의 서명이 아니고 질문자분 또한 서명하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분께서 서명한 것처럼 작성해서 이를 노동청에까지 제출했다면, 이는 형법에 따른 사문서 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형법에 따라 경찰서에 형사 고소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님과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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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관련 이해 안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30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 후에 퇴직금 지급 기일을 별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한 날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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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에 특이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거 효력이 있나요?
근로자가 무단결근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이 명시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실제 얼마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모두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근로자 역시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내용대로 곧바로 모두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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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년 7월에 들어와서요. 올해초부터 3개월마다 계약해서, 현재 계약 기간이 다음달 6월말까지 입니다. 해고시에 급여 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확한 해고예고수당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토요일 근로시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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