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제 서명란에 허위 서명 하였습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성을 알바를 하는동안 실제로 미작성 및 미교부 하여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근데 근로감독괸님이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제출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해당 사업장에서 알바를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본 적도 없고 퇴사한뒤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겠다는 말도 들은 적 없고 근로계약서를 서명한 적도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주가 제출한 근로계약서를 보앗는데 제 서명란에 자기 글씨체로 서명하였고 제 글씨체랑은 달랐습니다 이럴때 사문서 위조인거 같은데 그냥 경찰에 신고하면 되나요? 악덕 사업주라 임금도 일부러 늦게주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였고 퇴사한 후 지속적인 협박과 욕설로 정신병 걸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경찰서에 사문서 위조했다고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 허위로 근로자 서명을 하였다면 사문서 위조가 맞습니다. 경찰서에 사문서 위조했다고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서에 사문서 위조죄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변호사 통해 사문서 위조로 고소 등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청에는 본인이 서명한 것이 아님을 진술하시고, 사문서 위조에 대해서는 변호사님과 상담하시는게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 감독관에게도 위 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주가 제출한 근로계약서 서명란에 질문자분의 서명이 아니고 질문자분 또한 서명하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분께서 서명한 것처럼 작성해서 이를 노동청에까지 제출했다면, 이는 형법에 따른 사문서 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형법에 따라 경찰서에 형사 고소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님과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서 변호사 상담까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본인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의 근로자 서명란에 서명을 하여 이를 행사한 경우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위조에 대해서는 사문서위조죄 관련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