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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리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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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제 서명란에 허위 서명 하였습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성을 알바를 하는동안 실제로 미작성 및 미교부 하여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근데 근로감독괸님이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제출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해당 사업장에서 알바를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본 적도 없고 퇴사한뒤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겠다는 말도 들은 적 없고 근로계약서를 서명한 적도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주가 제출한 근로계약서를 보앗는데 제 서명란에 자기 글씨체로 서명하였고 제 글씨체랑은 달랐습니다 이럴때 사문서 위조인거 같은데 그냥 경찰에 신고하면 되나요? 악덕 사업주라 임금도 일부러 늦게주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였고 퇴사한 후 지속적인 협박과 욕설로 정신병 걸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경찰서에 사문서 위조했다고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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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계약서에 허위로 근로자 서명을 하였다면 사문서 위조가 맞습니다. 경찰서에 사문서 위조했다고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네, 경찰서에 사문서 위조죄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변호사 통해 사문서 위조로 고소 등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청에는 본인이 서명한 것이 아님을 진술하시고, 사문서 위조에 대해서는 변호사님과 상담하시는게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 감독관에게도 위 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주가 제출한 근로계약서 서명란에 질문자분의 서명이 아니고 질문자분 또한 서명하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분께서 서명한 것처럼 작성해서 이를 노동청에까지 제출했다면, 이는 형법에 따른 사문서 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2. 이는 형법에 따라 경찰서에 형사 고소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님과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서 변호사 상담까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본인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의 근로자 서명란에 서명을 하여 이를 행사한 경우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위조에 대해서는 사문서위조죄 관련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