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자발적으로 나가길 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9개월동안
두번의 단순 실수를 하였고
더 이상 봐줄 수 없다는 명목하에 사직서쓰고
일주일안에 정리하고 나가던지 아님 시말서를
쓰고 한달 채우고 나가던지 정하라고 하네요.
대신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회사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이번주까지하고 제 컴퓨터 서버 및
계정도 없앨 예정이라더군요..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는 듯한데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임의로 컴퓨터 서버, 계정을 삭제하고 근로수령을 거부한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실업급여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도 없을 뿐더러 시말서를 제출하고 스스로 퇴사를 해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질문자님을 해고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피하는 경우이므로 근로자로서는
사직서만 안 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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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의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의사를 밝힘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사직서를 쓰고 나가라고 하는 건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사직서를 쓰고 나가게 된다면 실업급여가 가능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권고사직도 거부하고 계속 버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질문자분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데, 해고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 해고에 대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하길 기다리신 후 부당해고에 관하여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거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제로 그만두게하면(해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고를 당했다는 증거를 반드시 확보하시고(녹음,카톡등),
사직서는 절대 제출하지 마세요.
시말서 제출하라고 하면 육하원칙에 의거 제출하세요.
일단 질문자님이 퇴사할 마음이 없다면 사직서 제출하라는 회사의 지시를 거부하고 계속근무를 하셔야 합니다.(회사의 요구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이유로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거나 해고를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