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전혀 하지 못하는 직원에게 술을 권하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속할까요?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는 술을 아예 입에도 못되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회식을 갈때도 일부러 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술을 못먹는데 계속해서 권하는 것도 직장내 괴롬힘일수 있겠다 생각 하는데요. 가끔 부장님이나 차장님께서 술을 못먹는 직원들에게 술을 권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만약 이런 경우도 직장내 괴롭힘에 속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술을 권하는 행위가 근로자에게 직장내괴롭힘으로 다가온다면 그 자체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음주나 회식을 강요하는 행위도 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지속적 거부하는 데에도 강요하는 경우라면
괴롭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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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술을 전혀 하지 못하는 직원에게 상사가 술을 권하는 것도 지위를 이용한 직장내 괴롭힘에 속합니다.네, 거부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술을 권하는 행위를 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을 권하는 것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우나, 명시적/묵시적으로 음주를 강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술을 하지 못하는 직원에게 강제로 술을 권하는 것 또한 상급자가 지위의 우위를 바탕으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권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괴롭힘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강요하거나 거절했는데도 반복적으로 권한다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식 자리에서 직장 상사가 술을 하지 못하는 부하직원에게 한 두차례 정도 술을 권하는 정도는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주 내의 상황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단순히 몇 차례 술을 권한 것만으로는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다만, 부하 직원이 여러차례 술을 사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사가 계속해서 불편한 상황을 만들면서 술을 종용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는 술을 아예 입에도 못되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회식을 갈때도 일부러 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술을 못먹는데 계속해서 권하는 것도 직장내 괴롬힘일수 있겠다 생각 하는데요. 가끔 부장님이나 차장님께서 술을 못먹는 직원들에게 술을 권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만약 이런 경우도 직장내 괴롭힘에 속하는 걸까요?
[답변]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주어진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근로자가 원치 않음에도 술을 권하여 술을 마시도록 한다거나 하는 등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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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식 자리도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아
술을 권하는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끔 부장님이나 차장님께서 술을 못먹는 직원들에게 술을 권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만약 이런 경우도 직장내 괴롭힘에 속하는 걸까요?
네. 가능합니다.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세요. 그래도 반복된다면, 사내에 신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