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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무당벌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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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계약직 다닐 예정인데, 실업급여 수급신청 기한이 있나요?

정규직 회사 1년 9개월 다니다가 자진 퇴사 했습니다.

자진퇴사 후 현재 세금떼는 단기알바(1일~7일짜리들) 몇개 하면서 생활하고있는데요,

곧 1~3개월짜리 계약직에 입사하려고합니다.

  • 이 때 단기알바 하는 기간이 길어져서 계약직 입사시기가 늦어지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해지거나 그렇진 않나요?

  • 전회사 자진퇴사 후 계약직까지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기간 같은게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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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미래의 계약직 퇴사를 기점으로 18개월 전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일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있으면 되며, 마지막에 계약 만료로 퇴사 한다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는 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이전 정규직으로 퇴사한 사업장은 자진퇴사를 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으며, 계약직에서 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최종이직일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포함하고자 한다면 빨리 취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전 회사에서 퇴사하신 후 3년 이내 다시 취업하실 경우 이전에 가입되었던 고용보험 합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기 알바하신 후에 계약직으로 다시 재입사하시는 경우라면 이전 회사에서 가입되었던 고용보험 기간도 합산해서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입사 및 퇴사시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 계약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공백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