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전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조건
회사 사정으로 회사가 문을 닫으며 다른 지점으로 출근하라고 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거리가 왕복 3시간이 넘어 어쩔 수 없이 퇴사한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회사 측에선 같이 일하길 권유했지만 알았다고 한 상태입니다.
현 지점이 문을 닫는것은 확정인데 회사에서 닫는 날까지 일해야 이직확인서를해준다고 하는데
그전에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지역이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보로 통근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전보가 확정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전보 사실을 고용센터에 확인해주지 않을 수 있으므로 퇴사일은 사업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무조건 처리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거부하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른 지점 출근 전 1개월 이내에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발령 또는 회사 이전 등으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이직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근무지가 변경되어 왕복 3시간 이상 출퇴근 하다가 이직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직 실제 왕복 3시간 출퇴근 시간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하여 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폐업전 그만 두면 자진퇴사이니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사정(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이 인정된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현 지점이 문을 닫는것은 확정인데 회사에서 닫는 날까지 일해야 이직확인서를해준다고 하는데
그전에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답변]
왕복 세시간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요청이 있다면 10일 이내로 제출해야합니다. 따라서, 이직 시 회사 측에 요청하시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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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일단,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점으로 출근하라고 한 전직통보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없다면, 관련된 증거라도 확보하세요.
무턱대고 그만두지 마시고, 상담후 그만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