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퇴사시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
병원에서 근무중인데요.
직원이 부족해 일이너무 힘들어서 몸이 계속 아파서
근무한지 4개월되었는데 월급받고 안나가고싶은데
계약서에 퇴사희망일 1달전에 사직서를 내야하고
고의로 직장에 해를끼쳣을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것이며
해당 계약서에 싸인하면 민 형사 노동법상 이의제기를 하지말라고 써있는데
이 항목들 다 실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가요?
일한지 4개월밖에 안되었는데 저로인한 손배청구나 법적으로 불이익을 주는것이 가능한가요?
이론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소송비용, 소송시간,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용자가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갑직스러운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무단 결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는 법적인 이의(손해배상청구 등)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전 1개월 통보가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1개월 전에 통보하고 퇴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당일 퇴사 통보하고 그만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무단퇴사로 근로자에게 업무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한지 4개월밖에 안되었는데 저로인한 손배청구나 법적으로 불이익을 주는것이 가능한가요?실제로 손해가 발생하고, 사업주가 이것을 입증한다면,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도 있으니(쉽지는 않지만),
그냥 사직서 제출하고 한달 이후에 퇴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는 회사에 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
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민사소송 자체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