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명시된 퇴사일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4 02 01 입사입니다. (근무 4개월 차/퇴직금 없음)
회사 상황도 혼란스럽고 상급자의 업무 스타일이 맞지 않아 이직을 고려하던 중, 면접을 보게 되었고 합격을 하게 되어 퇴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직서 제출은 전입니다.
다만, 마음에 걸리는게 취업규칙에
② 제1항에 의한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그 날
2. 사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 단, 회사는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이 있더라구요.
하지만 이직할 회사에서는 30일까지 기다려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최대 2주 정도는 인수인계 기간으로 생각하고 희망사직일을 명시할 예정인데, 제가 불이익을 당할 경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30일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확률이 높겠습니다.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취업규칙 내용으로보아 2주 후의 날짜를 명시하여 사직원을 제출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진행한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이직할 회사에서는 30일까지 기다려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최대 2주 정도는 인수인계 기간으로 생각하고 희망사직일을 명시할 예정인데, 제가 불이익을 당할 경우가 있을까요?
[답변]
30일 전에 퇴직 의사를 밝혀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귀 하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만일 퇴직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은,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고, 이에 근거한 징계처분도 가능할 수 있긴하나 사용자와 원만하게 협의하여 퇴직일자를 정하시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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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수리를 해준다면 원하는 날짜에 퇴사가 가능하지만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회사는 30일까지는 사직의 수리를 미룰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회사에 취업하면 이중취업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새로 취업할 회사에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을 허용하지 않아도 근로자는 그냥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회사가 퇴직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질문자분이 원하는 날짜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했을 때 회사가 그대로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해당 일자에 최종 사직하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가 곧바로 수리해주지 않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이 경우에도 원하는 날까지만 근무하고 출근하지 않는 것은 가능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해지 시 회사 내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조금 불이익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유리할 수도 있음)
퇴직금이 미발생하는 상황이라면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냥 퇴사하면 됩니다.
사직 수리를 늦게 해주는 경우,
전자라면 한달간 무급처리하면 평균임금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재직기간은 늘어남.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해서 큰 걸로 계산하니, 퇴직금이 줄어들 수도 늘어날 수도 있음. 직접 해봐야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