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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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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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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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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024년 5월 16일 작성 됨
Q.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질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반드시 꼭 대면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득이 대면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화상으로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2024년 5월 16일 작성 됨
Q.
산업재해에 대한 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등은 질병 또는 부상 등에 대한 최초 진단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초 진단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산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2024년 5월 16일 작성 됨
Q.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재처리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장기간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질환이 발생되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 이력 등을 고려하여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는 반면에 어떤 경우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2024년 5월 16일 작성 됨
Q.
해고예고수당,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 및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2024년 5월 16일 작성 됨
Q.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공사 업체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사안이므로 변호사님과 별도 상담을 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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