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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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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할 때... 위로금을 주면서 실업급여를 안 해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회사가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지원금 등이 있을 경우 권고사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할 경우 지원금 등이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가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지 못하여 별도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자의 자진퇴사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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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단결근한 직원의 퇴사 처리 방법이 궁금해요
우선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직원이 병원 입원 후 다시 연락 준다는 이야기를 하고 질문자분께서도 해당 이야기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으셨다면 해당 직원이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새로 수습 중인 근로자를 포함해서 대표를 제외한 직원 수가 4명 이하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만일 해당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가 해고 통보가 있는 30일 동안은 출근해서 근로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미만 근무자라면 해고예고통보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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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 합의금 산정이 어떻게 될까요?
8시간 근로한 부분도 고려해서 합의금 또는 화해금을 정하시면 되십니다. 보통 근로자가 해고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었다며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기준으로 합의금 또는 화해금을 정하게 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사실상 첫 출근 이후 곧바로 해고 당하신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합의금 또는 화해금을 정하기도 합니다. 최종적인 금전보상명령에 따른 합의금 또는 화해금은 결국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1~3개월 월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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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업재해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산업재해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회사의 안전 및 보건관리 미비, 또는 근로자의 안전수칙 위반, 천재지변 등 그 사유가 다양합니다.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안전 및 보건관리를 철저히 하고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들도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잘 이수해야 하며, 회사가 정한 안전 및 보건관리를 잘 지키고 따라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 모두가 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사고 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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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보상을 받으면 국민연금수령액이 줄어드나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동일한 사유로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각각 연금의 2분의1이 감액되고 지급됩니다. 따라서 언제나 모두 감액되는 것은 아니고 지급 사유가 동일한 사유인 경우 감액되므로 지급 사유가 동일한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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