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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제가 5인 사업장에 해당되나요?

2023년 4월25일에 일을 시작 했고 2024년 4월30에 퇴직 했는데 원래 초반엔 7명에 직원이 있었고 제가 퇴직할때는 4명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퇴직하기 2주전에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5인 미만이라고 봐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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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1개월간의 영업일수별로 근무인원을 산정해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가 있는 날 이전 1개월 동안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전 1개월 영업일 기준으로 5인 이상 일한 날이 1/2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산정사유 발생일마다 상시근로자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 발생때문에 질문주신 것이라면,

    한달씩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해 보세요.

    5인 이상과 미만을 반복한다면, 1년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대신 상시 5인 이상인 달에 한달 개근하면 1개씩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받으면 됩니다.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발생하니 받으시면 됩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는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로부터 1개월 전부터 퇴사일까지 근무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명확한 상시 근로자 수는 구체적인 사업장 가동일과 출근한 인원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2주간 4명이 근무를 하였다고 하여 5인미만으로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