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 근무하고 안나오는 직원 일용직신고 해야할까요?
처음 면접볼때 오래다닌다고 했는데 하루 6시간 근무한후 출근5분전에 못나온다고 하네요
근로계약서 쓰려고 했는데 쓰기전에 그만뒀습니다..이럴경우 시급은주겠지만 직원신고 해야할까요? 안한다면 무슨문제생기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하루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주시면 되시고, 고용산재 일용신고만 넣어주시면 되십니다. 하루만 근무한 거라 신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곧바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나, 원칙적으로는 고용산재 일용신고를 해야 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재직한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간주되므로 하루 근무하고 나오지 않는 직원은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
처음 면접볼때 오래다닌다고 했는데 하루 6시간 근무한후 출근5분전에 못나온다고 하네요
근로계약서 쓰려고 했는데 쓰기전에 그만뒀습니다..이럴경우 시급은주겠지만 직원신고 해야할까요? 안한다면 무슨문제생기나요?
>> 원칙적으로 하루 근무하고 그만 둔 근로자의 경우에도 일용직 신고를 해야합니다.
실제 일용직으로 채용하려는게 아닌 상용직으로 채용하려 하였는데 해당 직원이 하루만 일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일용직이 아닌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고 바로 상실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신고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혹시 세금신고를 뜻하는 것이라면,
그 처리여부를 세무사와 상의하여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금은 14일 이내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