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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3개월 인데 갑자기 취소 한경우

계약기간3개월 인데 갑자기 오늘낼로나가라 이유가어떻든 취소 한경우 어떻게해야되나요? 실업급여는 허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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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종 이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게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해고입니다.

    2.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도중에 해고당하신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전체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이어서 아직 잔여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2. 해고는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3개월 미만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어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과거 고용보험에 가입했었던 이력이 있으면 합산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은 근로복지공단 쪽에 한번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해고이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의 경력을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네.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해고입니다.

    해고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계약된 기간까지 다닐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만 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의 근로이력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도돠 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해당 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타 요건을 충족(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