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 퇴직금 관련
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이 되는 경우 퇴직금에 관해 문의하려합니다.
회사에서는 1년 계약직 만료되는 시점에서 1년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고
정규직으로 시작하는데
혹시 1년 계약직 만료될 때 퇴직금을 정산 안받고 정규직으로 연장해서 나중에 퇴사시 계약직 근무분까지 한번에 받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위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계약직근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입사일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법이 정한 사유가 아니라면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무효이니 퇴직금은 퇴사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이 되는 시점에 퇴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근로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1년 계약직 근무 후 공백기간 없이 근속이 이어진다면 퇴직금을 정규직 전환 후 퇴사할 경우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직과 정규직 기간은 연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퇴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것이라면 최종 퇴직일 전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 계약직 근무 후 퇴직금을 정산받고 다시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것도 가능하며, 1년 계약직 근무 후 퇴직금 정산을 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계속 근무하다가 추후 정규직 퇴사 시 계약직으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정산해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1년 계약직 근무에 대한 퇴직금을 추후 어떻게 정산해서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경우라면 퇴직금을 정상하는게 아닌 질문자님 최종 퇴사시 계약직 + 정규직의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직이 끝나도 계속근로하는 것이므로, 이때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실제 퇴사할 때에 전체기간 퇴직금 계산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