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직원 - 투잡 (주차단기알바) 고용보험 가입시 원 직장에서 알게되나요?
주말마다 투잡하려고하는데
대기업 직원입니다 당연히 투잡금지구요
주차단기알바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된가는게
원 직장에서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자체만으로 회사에서 겸업 사실을 알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보수가 큰 사업장에 가입이 됩니다.
따라서 투잡 사업장이 질문자님의 본회사보다 급여가 더 큰 경우가 아니라면 본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투잡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이 경우 투잡회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용직으로 중복 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용직 + 일용직은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일 이중으로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월 보수가 더 많은 쪽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계속 고용보험 가입 자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 이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용직으로는 중복 신고가 안되고 일용직 신고는 가능할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일용직으로 신고된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이를 곧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시 고용보험을 두곳에서 모두 신고해도 급여가 높은 한 곳만 가입이 되고, 원래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단기 알바의 보수가 현 직장보다 높지 않는 이상 가입되지 않고 현 직장에서 투잡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투잡 사실을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상 회사에서 투잡 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추가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첫번째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국민연금 상한선을 넘는 경우입니다.
두 곳 합산해서 590만원을 초과하면 첫번째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이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회사가 직원의 투잡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은 매우 드뭅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며 일용직 근무하는 곳보다 상용직 근무하는 곳이 우선 적용되므로
혹시라도 투잡 근무처에서 고용보험 신고를 하게 되었을 때 상용으로 근무하는 회사로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