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에게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라고 하는데 과연 맞는것인지 아시는 분만 답변 바랍니다
제목과 같은 상담을 하다보면 알바도 공휴일에 유급적용 받는다고 하는데요.알바는 엄밀히 따지면 말그대로 시급제로 주휴수당외에 일을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수 없는 구조인데 상담해 주시는 분들 답변을 종합해 보자면 답변이 정규직 기준을 적용하고 작성한것같아 확인차 문의하오니 답변가능하신분만 답변 요청드립니다.
알바나 정규직이나 공휴일에 즉,빨간날에 일을하지 않아도 일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그 구분도 모호해질 뿐더러 차라리 정규직을 고용하지 굳이 같은돈 지급하며 알바 고용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알바는 대부분 시급제로 일하고 월급날 급여를 받습니다.즉,정규직 직원처럼 통상 연봉을 1/n 쪼개주지않고 시급으로 일한 시간만큼 계산하여 월급으로 주는 형태 입니다.그런데 공휴일날 일을 안했는데 일당을 받는다는건가요?
일단 개념정리부터 하자면 소위 알바는 파트타이머 즉, 단시간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지 무조건 시급제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알바생 중에도 월급제 근로자가 있음).
만약, 알바가 시급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인의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우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알바 직원이 공휴일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다면 해당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휴일근로를 한 것에 해당합니다.
만일, 공휴일이 원래 알바가 쉬는 날에 해당한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공휴일 자체가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알바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알바든 정직원이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월급제든 시급제든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 상황에 따라서 답변도 달라집니다.
질문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근로계약서를 올려주세요)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을 보면 원하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 알바이고,
법정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이었다면, 유급휴일 적용받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알바라는 건 법에 없는 말이고 그냥 근로자이고 원래 구분이 없습니다. 구분은 그냥 사업주가 자의적으로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알바도 공휴일 적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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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