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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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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전문가
최성표 법률사무소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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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벌금 납부 방법 및 절차 1. 신용카드로 벌금 납부 가능 여부​신용카드 납부 가능​: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과태료 및 벌금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며,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승인일이 납부일로 간주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의2).2. 본인 당사자와의 동행 여부​본인 동행 필요 여부​: 벌금 납부 시 본인이 직접 가야 하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벌금 납부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리인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이 납부할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 사본이나 위임장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 사전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고려사항​벌금 납부 장소​: 벌금은 법원이나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장소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법원에서 제공하는 납부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납부 기한 준수​: 벌금은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추가적인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벌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대리인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전 해당 법원이나 기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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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기가 태어나면서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 않고 어머니의 성을 따르도록 출생신고를 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출생신고 시 성씨 선택 및 변경 대한민국에서 아기의 출생신고 시 성씨를 선택하는 방법과 변경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1. 출생신고 시 성씨 선택​부모의 협의에 의한 성씨 결정​: 대한민국 민법에 따르면,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부모가 협의하여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1항). 따라서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하여 어머니의 성씨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2. 성씨 변경 절차​출생신고 후 성씨 변경​: 출생신고 후에 성씨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변경 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3. 관련 법령​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고서에는 자녀의 성명, 본, 성별, 등록기준지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44조).​민법​: 자녀의 성과 본은 부모의 협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민법 제781조).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아기의 성씨를 어머니의 성씨로 출생신고하거나, 출생신고 후에 성씨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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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트 디즈니가 특허나 소송을 엄청많이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트 디즈니가 소송을 많이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법적, 상업적 전략에 기인합니다. 디즈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와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다음은 디즈니가 소송을 많이 하는 주요 이유들입니다. 1. ​지적 재산권 보호​​브랜드 가치 보호​: 디즈니는 미키 마우스, 디즈니랜드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캐릭터와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상표권, 저작권 침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합니다.​저작권 만료 방지​: 디즈니는 저작권 만료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며, 이를 통해 자사의 콘텐츠가 공공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2. ​상업적 이익 보호​​시장 경쟁력 유지​: 디즈니는 경쟁사나 개인이 자사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는 디즈니의 시장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라이선스 수익 보호​: 디즈니는 다양한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무단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라이선스 수익을 보호합니다.3. ​법적 선례 설정​​강력한 법적 입장 확립​: 디즈니는 소송을 통해 법적 선례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향후 유사한 침해 행위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기업이나 개인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도 있습니다.4. ​기업 이미지 관리​​브랜드 이미지 보호​: 디즈니는 자사의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고, 브랜드의 가치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디즈니는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며, 이를 통해 자사의 상업적 이익과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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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건물 건축자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인하대학교의 1970년대 건축물에 대한 역사적 자료나 건축 당시의 기록물을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건축물대장 및 관련 공공기록​건축물대장​: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건축 당시의 설계자, 시공사, 건축 연도 등의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관할 구청이나 시청의 건축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 건축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정책 및 관련 기록을 관리합니다.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건축기본법 제10조, 제12조).2. 학교 및 도서관 아카이브​인하대학교 아카이브​: 학교 자체의 기록 보관소나 도서관에서 당시 건축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의 시설관리부서나 도서관에 문의하여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지역 도서관 및 기록관​: 지역의 공공 도서관이나 기록관에서 해당 시기의 건축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3. 건축 관련 협회 및 단체​건축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나 지역 건축사협회에 문의하여 당시 건축사나 관련 기록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건축 관련 학회 및 연구소​: 건축 관련 학회나 연구소에서 해당 시기의 건축물에 대한 연구 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4. 신문 및 잡지 아카이브​당시 신문 및 잡지​: 1970년대의 신문이나 건축 관련 잡지에서 해당 건물에 대한 기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나 지역 도서관에서 신문 아카이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방법을 통해 건축 당시의 기록물이나 설계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각 기관에 문의할 때는 구체적인 건물명과 건축 연도를 제공하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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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아과어 명칭이 소아청소년과로 바뀐 건 언제부터였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소아과에서 소아청소년과로 명칭이 변경된 시기와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명칭 변경 시기대한소아과학회는 2007년 11월에 학회의 공식 명칭을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로 변경했습니다. 이후, 2011년에는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병·의원에서도 공식적으로 '소아청소년과'라는 진료과명을 사용하도록 권장되었습니다.변경 이유진료 대상 확대기존의 '소아과'는 어린이(소아)만을 진료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청소년기(청소년기 기준: 만 10~18세)의 건강 문제도 다루고 있었습니다.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청소년'을 추가하여 진료 범위를 더 정확히 나타내고자 했습니다.질병 및 건강관리의 변화과거에는 감염성 질환 등이 주를 이루었으나, 현대에는 청소년의 비만, 성장, 정신건강, 호르몬 문제(예: 성조숙증) 등 만성질환과 발달 문제가 중요해졌습니다.이러한 변화에 따라 청소년의 건강 문제를 포함하는 과의 정체성을 드러낼 필요가 있었습니다.국제적인 흐름에 따른 변화이미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는 소아과를 '소아 및 청소년과'(Pediatrics and Adolescent Medicine)로 확장된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반영해 국내에서도 명칭 변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부모와 청소년의 인식 변화청소년들이 병원에 방문할 때, '소아과'라는 명칭에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아청소년과'라는 이름이 보다 포괄적이고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배려한 측면도 있었습니다.이러한 배경 속에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이름 변경 이상의 의미로, 진료 대상을 명확히 하고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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