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매매미수 상담글 경찰조사받을까요?
사례를들고 그사례가 범죄성립이되는지의 여부가 궁굼하여 익명게시판에 성매매를하려고 여성의 가슴과 다리를만졌는데 후회되어 그만뒀는데 범죄가성립되냐? 는식의 질문글을 올렸는데 이런글만을 캡쳐하여
신고하면 경찰이 대상자를확인하여 조사를 받을수있나요?
또한
변호사분들이 해당글은 성매매성립이 어렵다고합니다
*업소정보나 언제했는지 어디서했는지의 정보는 작성하지않았고 실제로하지않았기때문에 계좌내역과
카드내역, 휴대폰 수발신내역등 아무증거도 없습니다.
단지 이런 글만을 3자가 신고한다면 수사가이루어질수있나요? 사례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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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매매 미수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기 떄문에 애초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설사 범죄가 된다고 해도 말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실제 수사가 진행되기도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수사의 진행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게시글의 정보나 다른 정보를 종합하여 범행 장소나 시점 일시 등을 특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의 글만으로는 성매매미수로 처벌규정이 없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성매매 미수는 처벌받지 않고 실제로 성매매까지 이어져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사가 개시되기도 어렵고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