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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와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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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몇 번 밀리게 되면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세입자가 만약에 월세를 밀리게 되는 경우

몇 개월치를 밀리게 되면

법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게 되나요?

2-3개월 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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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상으로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경우 2개월, 상가의 경우 3개월 간의 차임을 미지급 하는 경우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주임법상으로 2기분의 차임액 연체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연속하여 2기분 차임이 연체될 필요는 없고 연체분의 총합이 2기분에 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세입자가 2회 이상 연체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0조에 따라 2기의 차임액(월세)에 달하도록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계약해지 통보를 한 후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냐 주택임대차냐에 따라 다르지만 월세가 2기에서 3 기에 이르는 연체가 된다면 기본적으로 계약 해지.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