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친구 관계라고 하더라도 합의되지 못한 성관계는 성폭행이 되나요?
서로 사귀는 이성친구 관계라도 하더라도
합의되지 못하는 성관계가 있다면
이를 성폭행으로 간주해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성 친구 사이에는 그런 것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성 친구 사이라도 하더라도 폭행,협박 등으로 억지로 성관계를 하면 강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일지라도 폭행, 협박 등으로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경우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례는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연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연인관계나 심지어 부부관계일 경우에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억압하여 성관계를 한 경우라면, 강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판례에서는 법적으로 부부 관계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행위를 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성친구 관계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관계를 가진 경우는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데이트 관계나 연인 관계라는 점은 강간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해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도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친밀한 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는 명백한 성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