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진심즐거워하는참치김밥
진심즐거워하는참치김밥

아내가 바람을 피웠고 자녀는 4명인데 각자 두명씩맡아 키우기로 했는데 양육비를 줘야 하나요

아내가 1년 정도 바람을 피웠고 2번째 바람 입니다

과거에 한번 봐줬는데 또 피워 이혼 합니다 자녀는

4명인데 제가 쳇째와 둘째 아내가 셋째와 넷째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분명 합의로 끝내자 해놓고 이제 와 법정에 가니 양육비 150만원을 달라 합니다 이거 줘야 하나요? 아내에게 양육비는 못주는데 아내가 키우게 될 쟤 자녀들의 학원비 용돈 하고 싶은거는 다 해줄 생각이였습니다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판단할 부분이지만 단순히 2명씩 키운다고 하여 양육비지급의무가 당연면제된다고 볼 수 없고 양육하기로 한 자녀의 연령, 부모의 소득에 따라 양육비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자녀의 나이와 두분의 소득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협의이혼신청을 한 것이라면 양육비 합의가 되어야 이혼이 가능하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 어떻게 합의했는지 모르겠으나 아내가 바람을 비웠다면 위자료는 받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의 경우에는 아내가 아니라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비록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 명목 금전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쌍방이 서로 두명씩 자녀를 맡아 키우기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호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다툼이 된다고 해도 질문자님에게 양육비 지급의무가 인정되지는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자녀 중 2명씩 맡아서 양육하기로 한 경우라면 그러한 사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양육비를 150만원을 요구하는 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