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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완전자애로운물개
완전자애로운물개

모욕죄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왔는데 사과 메세지가 왔어요

아직 상대는 고소 진행 중인걸 모르고 있고요

디엠으로 미안하다고는 하는데

용서할 생각 없고요

디엠 요청에 답장하더라도 고소 진행하는것과는 관련이 없을까요??

현재 상대를 특정할 만한 것들이 부족한데

대화를 통하여 전화번호나 그 외 특정할만할 정보들을 얻는 것은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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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디엠 요청에 답장을 하는 것이 고소진행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문의하고 상대방 동의하에 받는다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디엠 요청에 답장하더라도 고소 진행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만약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상대방이 사과하면서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매우 많고, 그러한 경우 상대방의 합의금 등을 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디엠 요청에 답장을 하시는 것과 고소 진행은 무관한 부분이시며, 상대방의 전화번호 등 특정할 만한 정보를 취득하시는 것 역시 그것만으로는 범죄가 되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 이전에 대화한 부분이 그 내용에 따라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만으로는 불리하게 작용하진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과 메시지를 받았더라도 고소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후에 합의나 취하를 하지 않는 한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증거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사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개인정보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위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대화 과정에서 협박이나 강요와 같은 위법한 행위는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당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