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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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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서 아이를 때리는 듯한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무리 옆집이고

가정교육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인지 신경 안쓸려고 했는데

유치원생 아이가 매를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런 것도 신고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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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신고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는 것이 권해질수 있으나,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심한 경우 경찰을 부르는 경우도 종종 있고 이러한 신고를 통하여 학대임이 밝혀진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112(경찰),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관할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학대의심 아동의 대략적인 연령, 발생 장소(주소/위치), 학대 정황(들리는 소리, 울음소리 등), 학대 빈도나 시간대를 최대한 자세히 알려주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것일 수 있으나 그러한 것 같은 소리가 난다는 것만으로는 신고하더라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마땅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