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내는 중 세입자가 지켜야 할 주요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월세 관련 질문이 너무 많아지네요 ^^
월세를 내는 중 세입자가 지켜야 할 주요 의무가 있을까요??
세입자로서 월세를 내는동안에 주인댁에 지켜야할 의무같은게 있을까요??
세입자가 따라야할 주요 규정이나 법으로 정해진 것들?? 그런게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세입자는 월세를 내는 동안 몇 가지 주요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우선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와 관리비를 정해진 기일에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 목적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관리해야 하며, 임의로 개조하거나 용도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주택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고의나 과실로 훼손한 부분은 원상복구 또는 배상해야 합니다.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이나 악취 등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시 주택을 원상태로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종료일에 처음 개시일과 마찬가지 상태로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기울여 상태를 보존하고 유지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지켜야 하는 것 중 가장 주요한 것은 월세를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외에는 임대차목적물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파손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과 임대차 목적물에 어떤 이상이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바로 임대인에게 연락하는 의무 정도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 임차인으로 거주 중인 경우 해당 목적물을 당초 임대차 할 때와 마찬가지의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고,
월세를 제때 지급하거나, 수리를 하거나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위하여 임대인이 출입하는 경우 그의 협조할 의무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