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본으로 핸드캐리 수출시 일본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일본에 도착하여 세관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진행하는 곳은 통과게이트에서 직원에게 문의하는 경우 친절하게 안내해줄 것입니다.관,부가세도 당연하게 납부대상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보통 관세는 0~3%의 관세라고 보시면 되며, 부가세는 가격 + 관세의 10%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감면제도를 활용하거나 ATA Carnet을 활용하는 경우 관세절감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재반입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