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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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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 작성 됨
Q.
양자 컴퓨터의 부품 통관의 분류가 명확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양자컴퓨터의 부품들은 일반 컴퓨터의 부분품(8473), 센서(9031) 등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후에 양자컴퓨터에 대한 실질적인 제품이 완성되고 거래됨에 따라서 양자컴퓨터의 별도 세번이 제정된다면 이에 대한 HS code 분류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5일 전 작성 됨
Q.
수출 상품에 AI 원산지 증명이 허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어렵지만 추후에 국제적으로 AI 원산지증명서가 인정된다면 가능할 듯 합니다. 현재 원산지증명서는 자율발급, 기관발급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를 통하여 원산지를 판정하는 경우 기관이나 자율발급 측면에서 모두 믿을 수 있기에 추후에는 이러한 AI 인증 원산지증명서의 도입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세금이라는 제도가 워낙 보수적이고 이러한 원산지증명서의 전세계적인 인정이 필요하기에 빠르게 도입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5일 전 작성 됨
Q.
해외 리뷰용 샘플의 통관규정과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소액, 샘플물품이기에 보통은 해외직구면세 혹은 소액물품 면세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특송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여 우범화물을 수출입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처벌강화 및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업무로드의 한계로 완전하게 해당 부분에 대한 커버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에 추후에 AI나 자동화 검사 시스템 등으로 어느정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5일 전 작성 됨
Q.
리퍼비시 제품의 전용 통관 절차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통관절차가 마련되기 어려울 듯 합니다. 통관의 경우 수입신고, 관부가세 납부, 물품에 대한 검증 등을 포함하게 되는바 이러한 과정은 크게 단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다만, 리퍼비시 제품의 경우 KC인증 등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KC인증에 대하여 국내수입품이 있다면 완화를 해주는 등의 정책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5일 전 작성 됨
Q.
AI 심사관이 통관 결정권을 가지는 날이 올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실질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는 수입물량이 워낙많고 관세청의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형식적인 요건에 오류가 없다면 통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AI를 도입하고 사람은 실물 확인 등에 집중하게 된다면 업무효율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여전히 이러한 판단을 맡길만큼의 AI가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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