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기제품을 수출하려면 인증만 받으면 끝나는 건지 아니면 추가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 시에는 우리나라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수입국 현지에서는 이러한 제품에 대하여 별도의 인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해외에서 전자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KC인증을 통하여 이에 대한 안정성을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도 각각 이러한 규제가 있으며 수출전 취득하여야되는 점을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