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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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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최선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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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사정이 어렵다고 수습기간 해고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수습기간 동안 객관적으로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 수습기간 종료 통보를 해도 부당해고가 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수습기간 중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사유로 업무수행능력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하면 부당해고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해고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여기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만 금전보상 받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 임금 등에 대하여 화해(합의)를 하고 화해 합의금을 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주의할 점은 해고와 권고사직은 완전히 다른 것이므로 부당해고를 다투시려면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권고사직서, 사직서 등에 서명하면 안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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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180일 충족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이고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주 5일제 근무형태는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고주 6일제 근무형태는 근로일 6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7일 + 월 평균 30일로 책정됩니다.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180일 이상이 되고 주 6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6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2025.4.9 ~ 2025.10.13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이고 주 5일제 근로형태라면 180일에 미달합니다.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해도 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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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 알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따라서 채용시 토요일 + 일요일 주 2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이고 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 + 주 2일 근로하는 경우라면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 되므로 2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개근 요건만 구비하면 4대보험 가입여부나 세금처리 여부와 관계 없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하여 지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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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근무일수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이고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확인하는 사이트는 없습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달력을 보시고 그 달에 근로한 근로일 총일수 +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개근한 주 주휴일(주휴수당 지급받은 날)수가 그 달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됩니다.위와 같이 계산하여 합산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다만 퇴사한 경우라면 사용자가 이직확인서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하므로 제출된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보고 알 수는 있습니다.(이직확인서 조회는 고용24 사이트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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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퇴직금 계산 공식은 위와 같고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관계 없이 1년 이상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위 공식이 적용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습니다.예시로 보면 약정 세전 월급 250만원 + 재직기간 2024.9.1 ~ 2025.8.31 만 1년인 경우 + 퇴사일자는 2025.9.1이 됩니다.이럴 경우 최종 3개월은 2025.6월 + 2025.7월 + 2025.8월이 되고 3개월 합산 임금총액은 750만원이 되고 3개월의 총일수는 92일이 됩니다. 1년 재직한 경우이므로 재직일수는 365일이 됩니다.위 내용을 계산 공식에 대입하면 1일 평균임금(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이 81,521원이 되고 퇴직금 총액은 2,445,652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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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단기근로자 실업급여 수급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따라서 1주에 4일 근로하는 경우이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근로일 4일로만 책정이 됩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아파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질병 퇴사의 경우 아래 요건을 구비해야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병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사 전에 질병 치료를 위하여 회사에 휴직을 요청한 경우이나 이것이 거절되어 부득이 퇴사했다는 사실 입증이 중요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질병퇴사)​가.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점에 대하여 (1)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2)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점에 대한 회사의 의견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나. 퇴사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14주 이상(3개월 이상) 치료 또는 추가 치료예정 사실 증명)​2) 병가 거절 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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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년퇴직후 실업급여신청은 어디서 어떤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아래 2가지 입니다.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정년에 도달하여 정년퇴직한 경우 정년 퇴직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정년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에서 아래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정년 퇴직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후 각 기관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정년퇴직 시점에 회사에 2개 서류처리를 요청해 두시면 됩니다.2개 서류가 처리되면 고용24 사이트를 통하여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할 수 있고 조회시 맞게 기재되어 있다면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정년 연장 문제는 현재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만약 진행이 된다면 공무원 - 공기관 - 일반 사기업 순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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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식점 정직원 급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1주 총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1주에 92시간 근로한다는 것으로 보아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보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도 사용자는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부여 등이 제대로 준수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1주에 92시간 근로하는 경우라면 최저시급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 연장근로 임금 포함)은 4,362,440원 정도가 됩니다.현재 근로상황은 휴게시간 미부여 + 최저임금 미지급 문제 등 여러가지 법 위반이 많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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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처음 알바진행하는데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휴게시간 30분을 부여 받는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7.5시간이고 되고 주 2일 근로하는 경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 되므로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사용자가 원래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1일 7시간 + 주 2일 = 1주 14시간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 대신에 휴게시간 30분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어느 정도 임금을 보전(대체)해 주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런 방법은 법에 맞는 처리는 아닙니다.재직 중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1일 7시간 30분 + 주 2일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나중에 퇴사할 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주휴수당 미지급)을 제기하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주의할 점은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1시간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1일 7시간 + 주 2일 = 1주 14시간이라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않으니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설정을 잘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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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식점 개인사업자번호 변경 시 퇴직금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변경 되더라도 법인이 동일하면 사용자가 변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사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습니다.그러나 개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변경되면 사용자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라 원칙적으로 퇴사로 보고 퇴직금 정산을 하게 됩니다.개인사업자이고 사업자등록상 사업체가 변경된 경우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나중에 퇴사할 때 퇴직금을 합산하여 지급 받으려면 새로운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근로계약서에 이전 사용자 소속 재직기간(근속기간)을 모두 고용승계하며, 합산한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정산한다는 문구를 삽입해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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