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으로 인해서 퇴사후 법인에 사내이사로 등재된 경우(근로소득은없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10년다닌 회사가 어려워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엇습니다. 같이 퇴사하신 분이 법인을 설립하시는데 이사로 등재 해 달라고 하는데 고민이네요. 근로소득은 발생되지 않고 사내이사로만 등재 하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요? 저도 어려워서 실업급여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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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때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이사나 이사로 등재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상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정중히 거절하시고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에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내 이사로 등기되어 있은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