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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무희새17
유능한무희새17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해당하는지 여쭤봅니다

지인께서 주말 2일을 각 8시간씩 레스토랑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첫날 사업주가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주면서 읽어보고 사인하라고 해서 사업주가 없을때 스마트폰으로 찍은 다음 사인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1부 교부를 안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몰래 촬영한 것을 교부라고 보야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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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촬영한 것은 근로계약서의 교부로 볼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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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는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 작성한 근로계약서 사본 교부의무를 부과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근로자 서명을 받은 후 사본을 복사하여 교부해 주던지 메일이나 카톡 등 전자로 보내던지 했다면 교부로 볼 수 있지만

    근로자가 몰래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촬영한 것은 엄밀히 말해서 교부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근로자가 몰래 촬영한 사실을 함구한다면 사용자가 교부행위 자체가 있다고 주장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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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교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질문자님에게 교부하지 않고 사진으로 찍은 것만으로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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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즉,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필수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당사자간 서면으로 서명 후 1부를 교부하여야 적법하게 작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에 서명을 했지만 교부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해당 조항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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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사용자가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몰래 촬영한 것을 교부로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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