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교부에 해당하는지 여쭤봅니다
지인께서 주말 2일을 각 8시간씩 레스토랑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첫날 사업주가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주면서 읽어보고 사인하라고 해서 사업주가 없을때 스마트폰으로 찍은 다음 사인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1부 교부를 안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몰래 촬영한 것을 교부라고 보야할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촬영한 것은 근로계약서의 교부로 볼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는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 작성한 근로계약서 사본 교부의무를 부과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근로자 서명을 받은 후 사본을 복사하여 교부해 주던지 메일이나 카톡 등 전자로 보내던지 했다면 교부로 볼 수 있지만
근로자가 몰래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촬영한 것은 엄밀히 말해서 교부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근로자가 몰래 촬영한 사실을 함구한다면 사용자가 교부행위 자체가 있다고 주장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교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질문자님에게 교부하지 않고 사진으로 찍은 것만으로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즉,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필수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당사자간 서면으로 서명 후 1부를 교부하여야 적법하게 작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에 서명을 했지만 교부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해당 조항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사용자가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몰래 촬영한 것을 교부로 보긴 어렵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