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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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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최선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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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트타임 근무시 적용되는 실업급여 하한액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자발적 퇴사 후 1개월 이상 단시간 +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이때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최종직장에서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면 실업급여 하한액은 64,192원 x 4/8 = 32,096원으로 책정됩니다.최종직장에서 단시간 근로를 하면 실업급여 액수가 많이 차감되니 될 수 있으면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다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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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초과 사용시 임금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0.5일 초과 사용한 경우라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반환하게 됩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시간분 임금을 반환합니다.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했다고 하여 결근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미 지급 받은 주휴수당에는 영향이 없습니다.(주휴수당은 그대로 지급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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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입 알바,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따라서 질문자가 연차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아래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입사일자 기준 1개월 이상 개근할 것3) 1개월 개근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종전 만 1개월에서 만 1개월 + 1일로 보고 있습니다.만약 2025.7.31 ~ 2025.8.31 재직하다 퇴사한 경우라면 만 1개월 + 1일 근무한 경우라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라면 1일 연차수당은 5시간 x 통상시급이 되고 약정시급이 10,030원이면 5시간 x 10,030원 = 50,150원이 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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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지급에 대해 문의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1)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따라서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다만 아래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정당한 이직사유(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10.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임신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것 + 사업주에게 휴직을 요청한 경우이나 회사가 허용하지 않아 부득이 퇴사한 경우 대상이 될 수 있고 회사에서 휴직을 거절한 사실을 확인하는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해 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문제는 법이 개정되어 육아휴직이 임신중에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라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입사한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정당한 이유없이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 부분에 대하여 나중에 회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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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관련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고용보험 취득일자 ~ 상실일자 사이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산재기간은 퇴사한 것이 아니므로 고용보험을 상실처리 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으므로 산재기간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이 됩니다.어차피 산재기간 포함 근무기간이 2년이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 이상 ~ 3년 미만 구간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 3년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1) 이직당시 50세 미만자의 경우 150일2) 이직당시 50세 이상자의 경우 180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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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사업장 알바 퇴직금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공식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라는 규정은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 5인 미만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사용자는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높은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만약 사용자가 낮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퇴직금 액수가 줄어든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퇴직금 차액분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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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5.6월입사후 퇴직시 받을수있는 연차갯수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이고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발생일 기준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015.6.1 ~ 2015.12.31 재직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사용기간 1년을 경과한 경우이고 소멸시효 3년도 경과하여 이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을 현재 시점에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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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족진제 회사 퇴사시 잔여연차 계산 하는 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위 조항에 따라 사용자가 적법하게 입사일자 기준 1개월 개근시 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 최대 11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진행했음에도 사용기간 1년이 되는 2025.9.14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 보상의무를 면하게 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 질문자가 최종적으로 미사용한 경우 최대 11일 중 미사용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및 수당은 받을 수 없으므로 2025.9.15일에 새로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만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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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계년도 기준 연차계산표 보는 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방식이던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던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동일합니다.따라서 2024.7.9 입사자의 경우 2025.6.9까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습니다.2개 방식이 달라지는 시점은 1년을 언제로 보는냐 입니다.2024.7.9 입사자의 경우1) 입사일자 기준방식은 2025.7.9을 1년으로 보고 이때 연차휴가 15일을 추가 부여하지만2) 1.1회계년도 기준방식은 매년 1.1을 1년으로 보기 때문에 2025.1.1 + 2026.1.1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게 됩니다.(1) 이때 2025.1.1은 완전한 1년이 아니므로 2024.7.9 ~ 2024.12.31 재직일수에 대한 비례연차 7.2일을 부여 받고(2) 완전한 1년인 2026.1.1에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게 됩니다.2025.9.2 현재시점 기준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에 의하면 최대 11일 + 비례연차 7.2일 = 18.2일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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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1개월 개근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1) 종전 만 1개월 의미2) 변경 만 1개월 + 1일 의미따라서 2025.9.1 ~ 10.31 근무하다 퇴사하면 연차휴가가 1일만 발생하므로 1일치 수당만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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