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중 해고가 될수도 있나요? 궁금해요
만일 제가 출산휴가를 쓰고있는데, 회사에서 구조조정이야기가 나오는 경우 혹시 출산휴가중인 직원도 해고할시 불법이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출산전후휴가 사용 중 회사에서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와 다르게 권고사직 요청은 가능합니다.
회사 경영 사정이 어렵다면 질문자에게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방지를 위한 인원감축성 권고사직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자는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계속 근로하고 싶다면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하여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중에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한 게 맞습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전, 산후 여성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 해고는 불가능합니다
출산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은 어떠한 이유로도 해고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시기입니다,
회사가 구조조정 수준이 아니라 완전 폐업이라면 모를까 단순한 구조조정 수준이라면 해고는 금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산전후휴가 기간 중인 근로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조조정에 산전후휴가 기간 중인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으로서 사용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