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 내 휴게시간 보장 의무와 근로자의 권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네. 휴게시간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근로자는 업무수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사업장을 벗어날 수 있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휴게시간 중 외출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외출 관련하여 사전보고 등 절차를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2. 만약, 회사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그 시간에 업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회사는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노동청 신고를 통해 회사의 휴게시간 미보장 및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주가 직무교육을 의무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해당 직무 수행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종사자가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하는 교육은 근로자도 이에 협조하여 교육을 수강해야합니다.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가 해당 교육을 수강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2. 다만, 해당 직무 수행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종사자가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하는 교육이 아니라면, 회사 또는 사장이 근로자에게 해당 교육을 이수할 것을 강요할 수 없으면 이는 정당한 업무지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