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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퇴직 의사가 철회될 수 있는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이를 철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회사가 거부할 경우 인정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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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 의사가 자발적 의사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이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철회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인 사직서는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철회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고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한 바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회사가 이를 수리하기 전에는 자유롭게 철회가 가능합니다.

    이미 수리가 이루어졌다면 회사가 동의하는 경우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판례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하여 사용자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이 없다면 철회가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겠다는 사직 의사표시라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판단하여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2. 다만, 사직서의 제출경위 및 그 내용에 따라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구체적인 일자를 정하여 퇴직의사를 통보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0월 0일자로 퇴직을 희망하니 이에 대한 승인을 부탁드린다.'라는 내용이라면 계약해지의 청원으로 보아 사업주가 이를 수리하기 전에 철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