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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멧토끼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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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기재하는 퇴직일은 퇴직일 다음인가요?

2월 28일이 실제근무날이고 3월 1일~31일까지는 남은 연차+대휴를 쓰고 나옵니다. 그럼 사직서에 기재하는 퇴직일이라는 것은 3월 31일인가요? 다음날인 4월 1일인가요? 월요일 퇴직이 가장 좋다고해서 31일까지 채웠는데 4월 1일로 처리되도 무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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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에 기재하는 날은 마지막으로 근로제공하는 날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직서에 기재하는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월 31일까지 휴가를 쓴다면 퇴사일(상실일)은 그 다음날인 4월 1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연차휴가 및 대체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그 휴가 마지막 날의 다음날인 4.1.이 퇴사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2025.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을 희망하면 사직서에 퇴직일을 2025. 4. 1.이라고 명시하여야합니다.

    또는 사직서에 '2025.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합니다.'라고 명시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휴가를 쓰셨지만)소정근로의무가 있는 마지막근로일인 3월 31일 월요일까지가 근무를 해야하는 날이고 4월 1일이 퇴사일입니다.
    - 일반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근로일 다음날로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퇴직일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