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에 기재하는 퇴직일은 퇴직일 다음인가요?
2월 28일이 실제근무날이고 3월 1일~31일까지는 남은 연차+대휴를 쓰고 나옵니다. 그럼 사직서에 기재하는 퇴직일이라는 것은 3월 31일인가요? 다음날인 4월 1일인가요? 월요일 퇴직이 가장 좋다고해서 31일까지 채웠는데 4월 1일로 처리되도 무방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에 기재하는 날은 마지막으로 근로제공하는 날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직서에 기재하는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월 31일까지 휴가를 쓴다면 퇴사일(상실일)은 그 다음날인 4월 1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연차휴가 및 대체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그 휴가 마지막 날의 다음날인 4.1.이 퇴사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2025.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을 희망하면 사직서에 퇴직일을 2025. 4. 1.이라고 명시하여야합니다.
또는 사직서에 '2025.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합니다.'라고 명시하여야합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휴가를 쓰셨지만)소정근로의무가 있는 마지막근로일인 3월 31일 월요일까지가 근무를 해야하는 날이고 4월 1일이 퇴사일입니다.
- 일반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근로일 다음날로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퇴직일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