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4일 입사 퇴직금 받으려면3월3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다했는데 3월3일 휴일이고 그러면 2월28일까지 근무해도 퇴지금 받을수 있는지요
3월4일 입사해서 3윌3일까지근무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다했는데 연휴라서 2월28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슨 있는지요
상사 괴롭힘으로 하루하루 지옥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퇴사하는 날이 3월 3일이라면 실제 근무를 2월 28일까지 하여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아니요. 2. 28.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근속기간 1년 미만이기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또한, 25. 3. 4.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3. 따라서 25. 3. 4.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03.04.에 입사하여 2025.03.03.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3월 3일이 대체공휴일인 경우 3월 4일까지 실근무하고 퇴직하는 것이 퇴직금 관련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365일) 이상 근속해야 하므로, 2024년 3월 4일 입사자의 경우 2025년 3월 3일까지 근무해야 함.
2025년 2월 28일 퇴사하면 1년 미만 근속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음. 휴일이라도 3월 3일까지 근속 기록이 유지되어야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함.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3월3일까지 근무해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월 28일까지는 1년이 안되므로 퇴직금이 없습니다. 참고로,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참지 마시고 신고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3월 3일까지라면 2월 28일까지 실근무를 하고 퇴사일이 3월 4일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월 3일이 휴일이라면 3월 4일까지 일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2월 28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하면 1년미만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마지막 근무일이 2월 28일이더라도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은 3월 3일까지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직서 상의 희망퇴직일은 3월 3일 이후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등에 사직예정일을 3월4일로 특정하시기 바라며,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은 출근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이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퇴사일을 3.4.이후로 정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실근무일과 상관없이 3.4.이후로 퇴사일을 정한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월 28일까지 근무하시면 못받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만 1년이상이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휴가, 결근 등이 있어도 상관없으니 너무 괴로우시다면 그런 방법들로 체워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