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조회해보니 국민연금은 제외되어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를 조회해보니 직장에서 국민연금은 가입을 안하고 나머지 건강,산재,고용보험만 가입을 한거로 보여지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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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의무이며 회사는 반드시 공단에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하여야합니다. 즉,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회사가 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회사의 위법입니다.)
나아가 회사가 세금 및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 납부를 위하여 임금에서 공제하였으나, 상당기간 이를 실제로 세무서 및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신고가 가능하며,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이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께서 만60세 이상 등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국민연금에도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 소급 가입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