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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에미꾸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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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직 계약 만료도 가능한가요?

1년 계약직 계약 만료 퇴사도 실업 급여 가능 한가요 ??

가능 하다면,

정규직 전환 거절시엔 자발적 퇴사로 불가능 한건지, 결국 계약 종료로 퇴사로 분류 되어서

정규직 전환 거절자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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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기간의 정함을 두고 근로를 제공하다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근로자에게 갱신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부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이 아니라 '자진퇴사'로 판단합니다.

    2. 그러나 회사와 근로자가 재계약 조건에 대한 이견이 있어 재계약을 하지 못한 경우, 이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인정합니다.

    3. 따라서 정규직 전환을 그냥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인상 등 회사가 쉽게 받아드리기 어려운 조건을 재계약 조건으로 제시하여 회사가 선생님의 제안을 거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에서 재계약이나 정규직 전환을 권유하였음에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을 제안했으나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