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용직+일용직 근무 후 퇴사하게되면 수급자격 잇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아니요. 마지막 근무가 일용직인 경우, 기존 요건에 추가로 ① 실업급여 신청한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 근로일이 그 기간의 1/3 미만 또는 건설일용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② 전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사유로 퇴사한 경우 그 전직장에서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무했을 것을 요구합니다.2. 전 직장에서 해고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사사유가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3. 마지막으로 근무한 직장의 퇴직사유를 근거로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4. 전 직장에서 해고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사사유가 있었다면, 1번의 ②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5. 지금까지 근무했던 모든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나아가 이직확인서를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센터에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Q. (실업급여)계약직 6개월 끝나가는 데 또 6개월 연장하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재계약 조건에 대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재계약이 불발 된 경우,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실직으로 판단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임금인상, 정규직 전환 등 회사가 쉽게 받아드릴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며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재계약 조건이 이것이니 맞춰달라라고 강하게 요구하세요.2. 두 번째 방법도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갱신에 대한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점과 마지막 1개월 근무한 곳에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금액이 결정됨을 유의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