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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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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건 전문가
평범한 노무사사무소
Q.  실업급여신청시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데 일용직으로 산정된까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마지막 이직한 직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기에 일용직 근로자의 기준에 따릅니다.
Q.  상용직+일용직 근무 후 퇴사하게되면 수급자격 잇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아니요. 마지막 근무가 일용직인 경우, 기존 요건에 추가로 ① 실업급여 신청한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 근로일이 그 기간의 1/3 미만 또는 건설일용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② 전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사유로 퇴사한 경우 그 전직장에서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무했을 것을 요구합니다.2. 전 직장에서 해고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사사유가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3. 마지막으로 근무한 직장의 퇴직사유를 근거로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4. 전 직장에서 해고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사사유가 있었다면, 1번의 ②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5. 지금까지 근무했던 모든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나아가 이직확인서를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센터에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Q.  올해 임금 인상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은 '국회'가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합니다.2. 2025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10,030원입니다.
Q.  임시 공휴일에 나와서 근무하게 되면 시급을 두배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은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일 · 야간 · 연장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2. 근무하시는 곳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는 임시공휴일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1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이하 실근로시간 X 1.5 + 8시간 초과 근로시간 X 2) * 통상시급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Q.  (실업급여)계약직 6개월 끝나가는 데 또 6개월 연장하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재계약 조건에 대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재계약이 불발 된 경우,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실직으로 판단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임금인상, 정규직 전환 등 회사가 쉽게 받아드릴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며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재계약 조건이 이것이니 맞춰달라라고 강하게 요구하세요.2. 두 번째 방법도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갱신에 대한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점과 마지막 1개월 근무한 곳에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금액이 결정됨을 유의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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