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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에 나와서 근무하게 되면 시급을 두배로 받을 수 있나요?

지난 월요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

이렇게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날에

회사나 근무지에 출근해서 일하게 된다면

시급의 2배는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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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1.5(8시간 초과 시 x2)x휴일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지난 1월 27일은 정부에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로서 유급휴일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당일 근무하면 휴일수당 100% 외 당일 근무한 대가 100%와 휴일근로수당 50%(8시간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100%)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에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2배)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에 일을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빋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 수당은 별도로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임시공휴일도 공휴일이기 때문에 이 날 일을 했다면

    8시간 이내의 경우 50%할증

    8시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 할증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은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일 · 야간 · 연장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2. 근무하시는 곳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는 임시공휴일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1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이하 실근로시간 X 1.5 + 8시간 초과 근로시간 X 2) * 통상시급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연봉제 또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