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공휴일에 나와서 근무하게 되면 시급을 두배로 받을 수 있나요?
지난 월요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
이렇게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날에
회사나 근무지에 출근해서 일하게 된다면
시급의 2배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1.5(8시간 초과 시 x2)x휴일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지난 1월 27일은 정부에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로서 유급휴일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당일 근무하면 휴일수당 100% 외 당일 근무한 대가 100%와 휴일근로수당 50%(8시간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100%)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에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2배)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에 일을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빋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 수당은 별도로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임시공휴일도 공휴일이기 때문에 이 날 일을 했다면
8시간 이내의 경우 50%할증
8시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 할증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은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일 · 야간 · 연장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2. 근무하시는 곳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는 임시공휴일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1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이하 실근로시간 X 1.5 + 8시간 초과 근로시간 X 2) * 통상시급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연봉제 또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