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방송국 방송인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공영방송이고, 자주 보던 분이라서 비보에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나 심했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을까 생각하면 엄청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서가 발견되었다고 하던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거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관련된 가해자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이 확정되는 경우 회사에서는 중징계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인정되는 경우 가해자에 대한 조치(징계 등)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는 해당 사업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가해자는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회사 또한 관리자 책임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가해자가 맞는 경우 회사내에서는 징계책임이 부과됩니다. 비위행위의 양상에 따라 최고 해고까지 징계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사외적으로는 행동의 양상에 따라 협박, 상해 등이 가해지기도 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제보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MBC방송국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함께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주체가 사용자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사용자가 아니라면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이때는 형사고소를 통해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도는 행위자 처벌을 위함이 아닙니다. 따라서 행위자가 '사업주 본인, 그 배우자, 그 4촌이내 친인척'이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그 자체만을 이유로 행위자를 형사처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행위자가 사업주 본인, 그 배우자, 그 4촌이내 친인척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처분이 부과됩니다.
2. 이와 별개로 망인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발생한 스트레스 및 정신질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 이는 산재보험법 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망인의 유족이 산재보험법에 따라 '유족급여', '장례비' 등을 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