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근무 후 퇴사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3년 12월 입사해서 24년 2월까지 근무 후 퇴사예정인데 1년이상 근무해서 연차 15개 남았는데 남은 연차는 다 사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일정부분 만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하지 못한다면 돈으로 돌려 주나요?
월차수만큼 사용하지 못하거나 돈으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는 전부 사용 가능하며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휴가로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 자유의사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촉진하였는데도 휴가사용을 하지 않으면 휴가 사용권도 소멸되고 수당청구권도 없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근무 후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퇴직 전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일에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24. 12.에 15일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25. 12.까지 15일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2. 15일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사장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해야합니다.
3. 사장은 근로자가 신청한 날 연차를 승인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해당합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5년 2월 퇴사인데 24년 2월 퇴사로 기재하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12월에 연차 15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질문자님이 25년 2월에 퇴사를 하더라도 15개중
미사용한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 퇴사시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3년 12월 입사 후 24년 2월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이고 잔여 연차유급휴가가 15일이라면 해당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 후 퇴사할 수도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시행하였다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되었다면, 그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남은 연차는 본인이 사용하고 싶으시면 사용하면 됩니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보상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시점부터 1년간 사용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12.에 입사하여 2025.02.까지 근무하였다면 총 26개의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