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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나무늘보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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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 후 퇴사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3년 12월 입사해서 24년 2월까지 근무 후 퇴사예정인데 1년이상 근무해서 연차 15개 남았는데 남은 연차는 다 사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일정부분 만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하지 못한다면 돈으로 돌려 주나요?

월차수만큼 사용하지 못하거나 돈으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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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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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는 전부 사용 가능하며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휴가로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 자유의사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촉진하였는데도 휴가사용을 하지 않으면 휴가 사용권도 소멸되고 수당청구권도 없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근무 후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퇴직 전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일에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24. 12.에 15일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25. 12.까지 15일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2. 15일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사장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해야합니다.

    3. 사장은 근로자가 신청한 날 연차를 승인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5년 2월 퇴사인데 24년 2월 퇴사로 기재하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12월에 연차 15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질문자님이 25년 2월에 퇴사를 하더라도 15개중

    미사용한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 퇴사시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엤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3년 12월 입사 후 24년 2월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이고 잔여 연차유급휴가가 15일이라면 해당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 후 퇴사할 수도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시행하였다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되었다면, 그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남은 연차는 본인이 사용하고 싶으시면 사용하면 됩니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보상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시점부터 1년간 사용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12.에 입사하여 2025.02.까지 근무하였다면 총 26개의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