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당해고 및 이에 대한 보상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선생님과 팀원들은 회사와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봄이 적절합니다. 즉,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상당기간 계속 근무하였다면 기존 근로조건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에 해당하는바, 회사 또는 사장이 2025. 2. 28.까지 근무하고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2. 일단,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사장 또는 회사가 해고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기에 별도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추후 해고예고수당을 선생님과 팀원들에게 지급하여야합니다.3. 이와 별개로 하루 평균 5명 이상 근로자가 출근하는 사업장이었다면 해고를 당한 선생님과 팀원들은 모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통하여 원직복직(또는 금전보상명령) 해고의 정당성을 심사받고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그에 따른 보상(일실수입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4. 다만, 추후 해고의 존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바 반드시 아래와 같이 행동하는 것이 적절합니다.①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사직서, 각서, 동의서, 계약서 등 회사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에 서명 및 제출을 거부합니다.② 퇴직의사가 없고 묵시적으로 갱신된 현재 근로조건 그대로 계속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하고 단호하게 밝히세요.③ 회사 또는 사장과 소통은 문자 또는 카톡만 이용하고, 부득이한 면담 또는 통화는 반드시 녹음하세요④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급여명세서, 업무용 단톡방, 조직도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수집하고 보관합니다.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나가라.'라고 하면, '퇴직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내 의사와 상관없는 회사 결정이냐?', '이유가 뭐냐?', '언제까지 근무하고 나가라는거냐?', '진심이냐?'라고 물으며 회사의 해고통보를 문자 또는 녹음으로 기록해둡니다.5. 다만,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여 말씀하신 것만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Q. 징계해고 실업급여 수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마지막 근무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장기간 무단결근, 횡령, 금고이상의 형 확정으로 출근불가 등)이 없는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2. 따라서 말씀하신 사유로 징계해고를 당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특히, 업무실적 저조를 이유로한 해고는 정말 엄격하게 제한적인 사유로만 정당성이 인정되기에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3. 나아가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해고예고수당 청구 등 실업급여 이외에도 법적으로 직접 회사에게 해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됩니다.4. 따라서 해고 자체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보다는 해고 이후 법적분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행동하는 것이 적절합니다.①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사직서, 각서, 동의서, 계약서 등 회사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에 서명 및 제출을 거부합니다.② 퇴직의사가 없고 지금 근로조건 그대로 계속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하고 단호하게 밝히세요.③ 회사 또는 사장과 소통은 문자 또는 카톡만 이용하고, 부득이한 면담 또는 통화는 반드시 녹음하세요④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급여명세서, 업무용 단톡방, 조직도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수집하고 보관합니다.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나가라.'라고 하면, '퇴직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내 의사와 상관없는 회사 결정이냐?', '이유가 뭐냐?', '언제까지 근무하고 나가라는거냐?', '진심이냐?'라고 물으며 회사의 해고통보를 문자 또는 녹음으로 기록해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