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로자의 부당 해고 시 구제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단기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에 관계없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경우라도 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상시 5인 이상)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①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며, ②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회사가 지키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근로자수 관계없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를 회사가 해고하면서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그 근로자는 회사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해고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나아가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대해서 노동청 신고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한 사업장인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여부는 기간의 장단과는 무관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지가 중요한데, 해당 사업장이라면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지켜야 하며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 이전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해고란?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해고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기간제 근로자도 부당해고 대상: 기간제 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는 근로자이므로,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를 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