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통상임금노사지도 지침 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개정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지에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4년 12월 20일부터 통상임금의 기준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변경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정된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에 따르면 판결과 동일하게 고정성이 없어지고 일률성과 정기성만으로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침 자체는 지침이 나온 날로부터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과 부합하게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한 것을 골자로 합니다. 2024년 12월 19일부터 통상임금 산정 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과거에는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요건으로 하였으나 2024년 12월에 나온 전원합의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정성'은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재직자 조건'을 부가하여 그동안 상여금 외 각종수당들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왔습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하여 수당에 '재직자 조건'을 부가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방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그 법적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통상임금의 포함범위가 넓어짐)
판례변경에 따른 파급효과와 종전 판례 법리에 대한 신뢰보호를 고려 하여 판결 선고일(’24.12.19.)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2024. 12. 19. 이후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새로운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초로 그 지급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재직자 기준으로 지급하던 상여금 등과 같은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24년 12월 19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획기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은 통상임금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여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1.판결의 주요 내용
* '고정성' 요건 폐기: 대법원은 기존의 통상임금 요건 중 하나였던 '고정성'을 폐기했습니다. 이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하더라도 지급 조건에 따라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기존의 해석을 변경한 것입니다.
* 통상임금의 새로운 정의: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정의했습니다. 즉,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 재직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대법원은 재직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실제로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2.판결의 의미:
이번 대법원 판결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및 각종 수당 지급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그동안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 왔던 각종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으로써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임금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판결의 영향
이번 판결은 기업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들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재검토하고, 임금 체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또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4.적용시기
해당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회적 혼란을 막기위해 소급효 없이 장래효만 인정됩니다
즉 판결일 이후에 발생한 통상임금부터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며,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
수당의 명칭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근로자가 미리 정해진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 하면 지급되는 금품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등 정기성을 갖추었으며
일정한 조건(자격, 면허, 근속기간 등)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 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일률성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24.12.19.부터는 재직 또는 근무일수 등 조건(고정성)을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고,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고려하여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대법원은 과거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고정적, 일율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통상임금이 아닌지는 기본적으로 명칭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최근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비하여 고정성이란 요건을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서 삭제한 것입니다.
3. 다만, 법원은 2024. 12. 19. 이후 제공한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산정 등에 대해서 새로운 법리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할 것을 판시하였습니다.
4. 고정성이란 요건을 삭제하였기에 근로자가 미리 정해진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지급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금액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즉, 따라서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