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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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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해고 당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보이던데요, 이 부당해고에 대한 기준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케바케인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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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사유/절차/양정)가 없는 해고는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당한 사유로 징계해고하는 경우,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서면에 의하지 않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의미합니다.

    그 외에 해고의 서면통지 등 절차적으로 정당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정당한 이유에 대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실제 특정 근로자의 잘못이 있어도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는지는 각 사안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① 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며, ②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회사가 지키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해고사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정당하다고 인정합니다. 나아가 해고통지서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근로자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명시되어있어야 정당한 서면통지로 인정합니다.

    3. 나아가 해고의 정당성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증명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즉, 근로자가 완전무결해야 부당해고인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합니다. 이유가 정당한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는 서면으로 하여여 하고, 미준수 시 부당해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1. 해고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2. 해고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하며,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해당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부당해고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준수해야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를 모두 갖춰야 하나 그 중 하나라도 결여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일정한 사유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로 해고해야 하며, 

    해고 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거나, 해고 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부당해고의 기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유

    1)경영상의 이유: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해고하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거나, 합리적인 해고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거나, 해고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근로자의 귀책사유: 근로자의 잘못으로 해고하는 경우,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 사유가 있더라도 해고는 과도한 징계인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업무상 재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하는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됩니다.

    4)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여성 근로자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신청하거나 사용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인정됩니다.

    3. 절차적 사항 위반으로 부당해고로 인정된 케이스

    * 해고 통보 절차 위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해고와 무관합니다

    1)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위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부당해고 구제 신청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심판하고,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원직 복직 또는 상당한 금전 보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