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 보강을 거부 할 시 업무 거부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업무내용 또는 근무장소 변경이 발생하는 이른바 '전보'는 기본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해당하는바, 수요일에 보강수업을 지시하는 것 자체가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2. 다만, 수요일 보강수업 진행시 행정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적극적으로 항변하며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으로 고려하여 수요일 보강수업을 철회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3. 특히, 사업주가 직접적으로 수요일 보강수업 진행을 강요하고 행정업무를 주말 출근 등 연장근무로 해결하라고 강요하였다면, 수요일 보강수업을 거부하였다는 것을 이유로한 징계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징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4. 나아가 추가로 반드시 아래와 같이 행동하시기 바랍니다.①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사직서, 각서, 동의서, 계약서 등 회사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에 서명 및 제출을 거부합니다.② 퇴직의사가 없고 지금 근로조건 그대로 계속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하고 단호하게 밝히세요.③ 회사 또는 사장과 소통은 문자 또는 카톡만 이용하고, 부득이한 면담 또는 통화는 반드시 녹음하세요④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급여명세서, 업무용 단톡방, 조직도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수집하고 보관합니다.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나가라.'라고 하면, '퇴직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내 의사와 상관없는 회사 결정이냐?', '이유가 뭐냐?', '언제까지 근무하고 나가라는거냐?', '진심이냐?'라고 물으며 회사의 해고통보를 문자 또는 녹음으로 기록해둡니다.5. 말씀하신 것만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Q. 노동자 재심승소 후 재징계시 소급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아니요. 회사가 재징계 후 해임을 결정하였다면, 그 해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2. 다만,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으로 노동위원회가 원직복귀명령을 행한바, 그 기관이 기존 사유를 이유로 파면 대신 해임으로 재징계를 하는 것은 원직복직명령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한 것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3. 해임 또는 파면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 소속된 일반근로자(흔히, 공무직)이 해고를 당한 것이 해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