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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만족하는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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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이에 대한 보상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관련하여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 작성합니다.

  1. 사측으로부터 저와 제 팀원들이 2/4~8까지 각각 2월 28일까지 근무 후 퇴사에 대한 통보를 구두상으로 받았습니다.

  2. 저희는 전원 1년 계약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며, 24년이 지난 후 현재까지 근무를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암묵적인 사항으로 계약을 연장한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3. 퇴사에 대한 사유의 경우 저희가 타 회사의 외주를 처리하는 부서였고 해당 회사와의 외주가 2/28까지 진행 후 종료되기 때문에 저희를 전원 해고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4. 개별적으로 알아볼 때 기준으로 위 사항은 1차적으로 해고수당을 받아야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 전달을 서면으로 받은 상황이 아니라 구두상 전달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5. 아울러 암묵적 계약 연장인 상황에서 위와 같은 계약 종료 및 퇴사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6. 필요하실 경우 저와 제 팀원의 계약서 등을 공유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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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는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고의 서면통지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의사표시없이 근로계약이 계속되었다면 기존과 동일한 기간만큼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024년에 이어 현재 계속 근무중인 근로자를 회사의 외주계약 종료로 해고하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 2월28일자 해고를 2월4일부터 8일 사이에 예고통보를 받았다면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전원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고 전화나 구두도 효력이 있으므로, 구두로 전달받은 부분에 대해 조치할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구두로 해고를 당하여 별도 증거가 없다면 문자나 통화 등을 통해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이 대화내용을 증거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민법 제662조에 따라 고용기간이 만료된 후 노무자가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이의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3.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실제 해고가 발생한 이후에 30일전 통보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1년 계약의 종료일이 언제였으며, 그 이후 사측에서 근로수령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없었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서 암묵적 연장이 인정될 지 아니면 계약만료에 따른 자동종료일지 판단 됩니다

    연장이 인정된다면 사유의 경우 외주 업무의 종료라고 하여 바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통해 다투면 될 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선생님과 팀원들은 회사와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봄이 적절합니다. 즉,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상당기간 계속 근무하였다면 기존 근로조건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에 해당하는바, 회사 또는 사장이 2025. 2. 28.까지 근무하고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2. 일단,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사장 또는 회사가 해고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기에 별도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추후 해고예고수당을 선생님과 팀원들에게 지급하여야합니다.

    3. 이와 별개로 하루 평균 5명 이상 근로자가 출근하는 사업장이었다면 해고를 당한 선생님과 팀원들은 모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통하여 원직복직(또는 금전보상명령) 해고의 정당성을 심사받고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그에 따른 보상(일실수입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다만, 추후 해고의 존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바 반드시 아래와 같이 행동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①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사직서, 각서, 동의서, 계약서 등 회사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에 서명 및 제출을 거부합니다.

    ② 퇴직의사가 없고 묵시적으로 갱신된 현재 근로조건 그대로 계속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하고 단호하게 밝히세요.

    ③ 회사 또는 사장과 소통은 문자 또는 카톡만 이용하고, 부득이한 면담 또는 통화는 반드시 녹음하세요

    ④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급여명세서, 업무용 단톡방, 조직도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수집하고 보관합니다.

    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나가라.'라고 하면, '퇴직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내 의사와 상관없는 회사 결정이냐?', '이유가 뭐냐?', '언제까지 근무하고 나가라는거냐?', '진심이냐?'라고 물으며 회사의 해고통보를 문자 또는 녹음으로 기록해둡니다.

    5. 다만,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여 말씀하신 것만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