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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희망을주는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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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일시 및 혼인신고

8월에 매매 계약서를 임시로 쓰고 1월에 수정해서 다시 쓰자고 합니다. 집주인이 양도세? 취득세?그거 때문에 2~3년이 확실히 지나는 1월에 다시 쓰자고 하네요.

집 명의를 공동명의할껀데 굳이 8월에는 혼인신고 할 필요 없겠죠?

등기 등등 집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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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8월에 임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1월에 다시 정식으로 쓰자고 하는 이유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충족과 보유기간 계산 때문으로 보여지며 이런 경우 말씀처럼 8월에 굳이 혼인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 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 시점 전까지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부부 공동 명의 및 신혼부부 혜택 모두 어렵지 않게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기와 세금 관련 권리들은 등기와 잔금 기준일이 핵심이니 잘 기억하시고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집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 안드려도 될 말씀이지만 향후 계약일이 늦어지며 생길 수 있는 문제 부분들이 떠오르시는 것이 있다면 8월 임시 계약하는 당시 특약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집주인이 주택을 구입한지 2년이 되지 않아서 양도세문제로 계약서를 미루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 (1년초과 2년미만인 경우 양도세와 지방소득세로 주택가격의 66%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없이 공동명의를 하시는 경우에는 실제 납부한 비율로 소유권을 분할해야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전까지는 혼인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잔금시점 공동명의로 진행하시면 되기에

    8월부터 혼인신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를 8월에 꼭 하지 않아도 공동명의는 가능합니다

    단, 세금혜택(취득세 감면등)은 혼인신고일 기준이므로, 언제 혼인신고를 하느냐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자체는 혼인 여부와 무관합니다 (혼인 전에도 가능)

    그러나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등 일부 제도는 혼인신고 후 일정 기간 내 주택 취득 시 적용되므로, 혼인신고 시점을 전략적으로 잡을 필요는 있습니다

    계약 하기로 한 부동산과 그런부분을 상담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에 임시 계약서를 쓰고 1월에 다시 쓰다면 집주인이 양도세, 취득세 상 혜택을 받기 위해 보유기간을 채우는 목적이 큽니다.

    공동명의로 등기할 예정이이고 8월에 혼인신고를 하신다면 실거래와 등기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8월에 혼인신고를 미리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동명의 등기시에 혼인관계가 성립되기만 하면, 계약서 작성시점과 상관없이 가능하니까요.

    집주인이 1월 이후에 다시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 이유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8월에 임시계약서 작성하고 실 계약서는 1월에 작성하면, 국세청이 보기에 허위계약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운계약서라고도 하는데요, 실거래일보다 늦게 계약하거나 금액을 줄여서 쓰는 행위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매수자라고 자유롭지는 않으니, 이점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차라리 양 당사자가 약속하시고, 1월에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가계약금 등 미리 지불하지 마시구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