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키운 경우 퇴실청소는 에어컨까지 청소해야 되나요??
곧 임대 계약이 만료되어 퇴실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집주인에게 고양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허락을 받았고, 계약서에는 ‘원상복구’ 조항은 있으나 퇴실 청소에 대한 별도의 특약은 없습니다.
예의상 일반적인 퇴실 청소를 예약했지만, 집주인이 지금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스타일러등등 모든 가전의 청소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가 정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집주인은 청소 범위와 관련된 어떤 대화도 거부하고 있어, 저희 이러한 요구를 거절할 경우 법적으로 어떤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퇴실청소나 가전제품청소에 대한 특약이 없다면 임차인은 통상적으로 원상복구만 하면 됩니다.
반려동물 허락을 받았다면 생활흔적 정도는 감안되어야 하며, 에어컨, 세탁기 등 모든 가전 청소 요구는 과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원상복구의 경우 원칙상 청소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계약서상 특약으로 청소비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입주시에 임대인 입주청소를 비용을 들여 한 적이 없다면 퇴거시에도 청소비용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반려동물을 키우신 부분인데 보통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임대인들은 털이나 냄새등의 이유로 청소비용등을 요구하는경우가 많고 임차인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는게 통상적입니다, 다만, 이미 임대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허릭시에 별도 청소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으며 해당시설에 등에 대해서 하자등이 발생되지 않은 점을 볼때 질문과 같은 범위의 청소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과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지급은 거절을 하셔도 될것으로 보이고, 이를 이유로 보증금반환등을 하지 않거나 임의 차감을 한 경우라면 주택인도를 거부하고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권 등기신청를 신청하는등의 대응은 가능할수 있습니다. 물론 협의로 마무리하시는게 가장 좋기에 이러한 부분을 통보하고 협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려동물로 인한 원상회복 시 일반적으로 가전도 포함입니다.
동물털로 인해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스타일러 등에 피해가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 퇴거청소업체가 아닌, 특수청소업체 예약하셔서 해당부분도 의뢰를 같이 하시는게 좋습니다.
임대인의 요구가 부당하다 생각되시면,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에 민원을 넣어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만
실무상으로 괜히 긁어 부스럼이라서.. 괜히 도배나 장판 등 원상회복을 걸고 넘어가면 더 큰 비용을 물 수 있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차인의 책임은 아래 두 가지입니다
,통상적인 청소 상태로 퇴실 (청소업체 기준 기본 퇴실 청소)
,자신의 사용으로 인한 손상·오염이 있다면 원상복구
에어컨/세탁기 등 가전제품 내부까지 청소 의무는 통상 없습니다
(임차인이 사용 중 고장, 오염, 파손을 유발한 경우 예외)
원상복구는 일반적으로 다음을 의미합니다
임차인이 임대물의 상태를 훼손하거나 오염시킨 경우, 이를 원래대로 복구할 의무
하지만 정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나 노후화는 원상복구 의무가 없음
→ 대법원 판례도 다수 존재 (예: 2000다43042, 2015가단11734 등)
따라서:
에어컨 필터에 먼지가 쌓였다든가, 세탁기 통 안이 약간 사용감 있는 것은 정상마모로 간주되며, 임차인 비용으로 청소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반려동물 키움으로 인한 명백한 오염·냄새·스크래치 등이 있는 경우는 복구 대상입니다
하지만 고양이를 키웠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가전청소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가전제품은 대부분 집주인 소유이며, 입주 전 상태 대비 실질적 손상이 입증되지 않으면 요구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잘해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구의무는 당연하지만 말씀과 같이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 에어컨을 비롯한 집안의 가전 전문 청소까지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집주인의 현재 이러한 과다한 요구는 민법상이나 판례를 보더라도 충분히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생활 오염에 대한 부분은 일상 청소로 해결하시고 반려동물에 대해 허용은 해주었지만 그로 인하여 훼손된 부분이 있다면 원상복구를 해주셔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실 수는 있습니다. 집주인이 임차인의 명백한 과실로인한 고장이나 오염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면 추가 청소에 대해 응하실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집주인의 성향을 볼 때 일반 청소를 하시고 난 이후 증빙자료 꼭 남겨두시기 바라며 이후 분쟁이 우려되신다면 법률구조공단에 자문을 구하시는 것도 방법이니 참고하시고 원만하게 해결이 되시기 바랍니다.
청소 범위의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개인적인 일로 계약시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면 서로 협의하에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세부적으로 어디까지 청소를 해야 한다는 내용 같은게 법에 일일히 있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의 요구가 부당하고 느껴지신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같은곳에 문의해보시는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스타일러 등 모든 가전의 청소를 요구하는건 너무하다 생각합니다.
세입자의 청소 책임은 통상적인 퇴실 상태로 정리하는 수준에 그칩니다. 가전제품 내부 청소는 임대인의 책임이라 생각하는데 계약서에 퇴실 청소나 가전 청소에 대한 특약이 없다면 집주인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 654조 및 임대차 해석에 따르면 원상복구란 세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한 부분을 복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정상적인 사용(생활에 따른 자연 마모, 먼지 등)은 원상복구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구란 임대차 계약종료시 세입자가 원상태로 돌려놓을 의무가 있다는 일반 조항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나 시간의 경과로 인한 노후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적인 퇴실 청소라는 것은 세입자가 일상적 사용에 따른 먼지 제거, 바닥 청소 등을 해 놓고 청결하게 이사를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법적 기준상, 에어컨, 세탁기의 세척(전문적) 까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임대차 계약서에 반려동물 키울 시, 가전에 대한 전문청소 이행 책임이 없다면 법적으로도 그것을 이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차인은 목적물을 계약에 따라 사용/수익 후 반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환 시, 지저분 하지 않도록 통상적인 청소(내부 먼지통 비우기, 스타일러 내부에 털뭉치나 먼지 닦기 등) 만 해 놓고 나가면 되는 것이지요.
잘 해결하시고 별일 없이 퇴실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