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아파트 1채 상속받은 상태인데 무주택자로 청약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2024년에 김포 소재 아파트 1채를 상속받았고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상태라면, 현행 청약 제도에서는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이는 상속이 본인의 자발적인 주택 취득이 아니며, 청약 기회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예외 규정입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라면 청약 신청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1순위 청약 등 무주택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5년이 경과하면 해당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청약 신청 시 반드시 상속일 기준 5년 이내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부동산 어플을 통해서도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앱을 통해 수익을 얻으려면, 개인이 무자본으로 하기는 어렵고, 부동산 앱을 통해 광고수익이나 고객의 수수료를 받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앱만 깔면 수익이 난다는 일부 광고가 있습니다. 특정앱에 가입 시 자동 매물거래 되고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과장광고입니다. 또한 클릭 유도를 하여 허위매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는 일이 종종일어나고 있으니 , 수익이 난다고 해서 무작정 해당 앱에 개인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